교육공동체 연구와 실천 학회지 게재 · 발간 규정
제 정: 2019년 03월
제1차 개정: 2019년 10월
제2차 개정: 2022년 02월
제 1조 (목적) “교육공동체 연구와 실천(Journal of Educational Community Research and Practice)”은 부산대학교 지역혁신역량교육연구센터의 학회지로서 회원의 연구논문 게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 3조 (게재원칙)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제 4조 (발간 횟수와 시기) 본 학회지는 연 3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간 시기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 5조 (논문주제)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교육과 관련되는 논문, 종설, 자료 등을 게재하되 다른 학술지나 정기 간행물에 발표된 것은 제외하며, 다음과 같은 주제에 관한 연구를 게재한다.
1) 유, 초, 중, 고 일반 및 특수 교육, 교육공동체, 지역혁신역량에 관한 이론적 연구
2) 유, 초, 중, 고 일반 및 특수 교육, 교육공동체, 지역혁신역량에 관한 경험적 연구 및 현장 사례 연구
3) 교육공동체와 지역혁신역량에 관련된 문제 진단과 처치 전략 개발 및 적용 연구
4) 교육 관련 학문적 통섭 연구 및 문화 비교 연구
제 6조 (투고원고의 분량)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A4용지 20장 내외 작성,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은 600단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 7조(학회지의 구성)
1) 교육공동체 연구와 실천에 편집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2) 논문은 국문 제목, 저자(소속 및 직위),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 논문 내용, 참고 문헌,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3) 제1저자(주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단에서 제1저자 다음의 순서로 표기한다.
4) 공동연구이면서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교신저자를 명시한다.
5) 교신저자는 논문에 관한 제반 책임을 가진다.
6)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
표시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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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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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학생, 석사과정, 박사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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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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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00학교/ 학생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
제 8조 (원고모집) 본 학회지의 원고는 연중 수시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되, 발행호별 논문 접수의 마감은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원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갖고 각 투고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9조 (투고방법 및 투고 시 제출서류)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회지 게재원고 작성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이메일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한다. (한글 파일로 작성)
2)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투고 신청서, 윤리규정준수확인서 그리고 KCI 유사도 검증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유사율 기준(5어절), 인용문장(포함), 출처표시문장(포함), 목차/참고문헌(제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사율이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 단, 전문 용어, 상용적인 문구의 사용 등에 따라 유사도가 10%를 초과할 경우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 10조 (학위논문 투고) 학위논문 투고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위수여 후 3년 이내 신청한다.
2)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신청서 및 논문제목 각주)한다.
예시: 본 연구는 저자명(연도)의 00대학교 석(박)사학위논문 ‘제목’을(를) 요약(또는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3)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지도교수가 반드시 교신저자로 참여해야 한다.
4) 주저자는 학위청구자로 한다.
제 11조 (투고자격) 교육관련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는 교육공동체 연구 성격에 적합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 12조 (투고제한)
1) 공동 연구 내 동일 저자가 동일 권 호에 복수로 논문을 게재할 경우에는 인정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 본 학술지의 연구실적 인정비율은 저자의 수에 따라 구분 산정한다. 1인 단독연구 주저자 기준 100%, 2인 공동연구 주저자 기준 70%, 3인 공동연구 주저자 기준 50%, 4인 이상 공동연구 주저자 기준 30%로 한다.
제 1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은 각 연구 분야 및 연구방법론의 각 분야별로 전문가 1인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14조 (편집위원회 임원의 자격) 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의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
① 교육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영역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학문업적이 뚜렷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고 기업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중진학자
② 선임 시점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실적이 총 5편 이상인 연구자
2) 편집위원
① 교육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학문업적이 뚜렷하며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학자
② 교육의 연구분야 및 연구방법론 분야에서, 국제 수준이나 전국 수준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실적이 총 3편 이상인 연구자
제 15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6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3) 2차 심사(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4)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5)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 17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1)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교육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특허 등의 연구실적이 총 3편 이상인 자로 한다.
2) 논문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포함한 풀제(pool system)로 운영하여 각 시기의 투고논문의 내용과 방법론에 적합한 내용전문가 또는 연구방법전문가에 해당되는 전문 심사위원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선임한다.
제 18조 (논문심사)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1)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한 논문에 대해서 편당 3인의 심사위원들로 수행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2) 각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에 기준에 따라 논문의 심사내용을 기술하고, 논문의 심사결과를 ‘게재가’, ‘게재불가’, 또는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사결과 판정기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90~100점 |
80점~89점 |
70~79점 |
69점 이하 |
3)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당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교육공동체 연구와 실천」투고논문 심사평가서(별첨)의 기준에 따른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①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저자에게 “게재가”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②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저자에게 “수정 제의”를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한다. 수정한 논문은 다시 동일한 심사위원의 검토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에는 게재가로 판정하며, 수정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구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호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정후 재심사으로 판정한 경우:저자에게 “수정후 재심사”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후 재심사” 판정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게재불가”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⑤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⑥ 1차, 2차 심사결과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논문을 최종 확정한다.
⑦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가급적 배제하도록 한다.
⑧ 논문 심사는 발간일을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심사를 시작한다.
⑨ 3차 심사는 편집위원회 위원장 자체재심을 통해 게재논문을 최종 확정한다.
⑩ 논문 심사 종합판정은 다음의 판정 기준 표에 따르도록 한다. 만약 아래 표에 기술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1차 판정 기준)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종합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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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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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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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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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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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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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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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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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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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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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제 19조 (논문 심사 이의 신청) 투고자는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의 제기 처리
-「게재불가」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
-「게재불가」판정 심사위원을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교체(추가 심사료 납부 필요)
2) 이의 제기 신청 논문의 최종 결과 통보
3) 이의 제기 신청 논문은 익월호 게재를 원칙으로 함.
제 20조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게재신청자는 학술지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학술지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되 원고 분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 당 인쇄실비에 해당하는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비는 편당 9만원으로 하며, 심사비가 입금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
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제 21조 (저작권) “교육공동체 연구와 실천”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역혁신역량교육연구센터’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제 22조 (기타)
1)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능으로 판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 발표된 논문의 중복,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심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처리한다.
2)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
3) 논문 게재 순서는 연구비 수혜 실적을 우선으로 하며, 그 외의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확정일 순으로 기재한다.
4)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시행일)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시행일)은 2022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